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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분말가루( 필로폰 추정) 약 1.5그램( 증 제 3호) 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3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9. 3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30.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 205동 902호에서 그 전날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2그램 중 약 0.1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11. 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5.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8. 11. 6. 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6. 10: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94그램을 안경 닦이에 말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감고 6』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식음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를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간이 시약 검사 (A),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A),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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