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8고합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0. 21: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6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치료 감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4년 여 사이에 무려 3회에 걸쳐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우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마약 투약 장소 및 주사기 확인)

1.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 필로폰 주사 자국 사진)

1.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 필로폰 구입장소 변경 및 이동 경로)

1. 수사보고( 상선 접선장소 CCTV)

1. 수사보고( 추징관련)

1. 감정서

1. 압수된 주사기( 증 제 1호) 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