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화성시 B 답 2,51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8. 1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수원군 C 답 6,62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경기 수원군 D(변경된 행정구역명칭 : 수원시 팔달구 E)에 주소를 둔 F{F, 창씨개명한 이름 G}이 1940.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0.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경기 화성군 K 답 761평(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경기 화성시 B 답 2516㎡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농지분배가 완료되어 수분배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L에게 분배가 되었으나, 그 상환대장에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M 1141. 27-661(1964. 4. 7.)자로 폐기승인되었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가운데를 한 줄로 그어 이 사건 토지를 상환대장에서 삭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1949.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8. 12. 16. 접수 제23717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경기도는 1993. 12. 31.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4. 8. 23. 접수 제397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