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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21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 사실

가. E, F은 G의 자녀이고, 원고 A은 E의 자녀이며, 원고 B은 F의 자녀이다.

나. G, E,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9, 6/9, 1/9의 각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49. 6. 21. G, E, F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0. 8. 19. 접수 제223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국유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6. 3. 31.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1977.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H는 1977. 11. 7.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1977.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I는 1988. 1.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1. 20. 접수 제2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G이 2000. 1. 29. 사망하여 E와 F이 각 1/2씩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E와 F도 각 2006. 5. 14.과 2000. 5. 25. 사망하였으며, E와 F의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원고 A이 E의 재산을, 원고 B이 F의 재산을 각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국유 등기의 법적 근거 1) 먼저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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