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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삼거리 노상을 광신대교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C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내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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