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1.06 2015노31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강도 상해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강도를 할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강도 상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그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같은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 리, 증거 법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아래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재산상태 등에 관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상해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술값의 지불을 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강도 상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부모님이나 사촌형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사용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현장 부근의 술집을 포함하여 혼자서 자주 술집에 다니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 적이 많았으며, 술집 주인이 맘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폭행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01. 12. 7. 노래방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같은 해 12. 25. 통 술집에서 사업 실패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고 하면서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위 통 술집 여주인을 폭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