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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0 2015노216
강도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충분히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7. 21. 05:40 경 춘천시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76 세, 여) 가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 팔찌 및 금반지를 양손으로 잡아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서 금 목걸이를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진단 받은 상해 중 주상 병인 뇌진탕과 부상병 중 두정부 두피 좌상, 경추 부 염좌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부상병 중 흉배 부 및 양측 하지 부 다발성 좌상, 복부 둔 상 등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에는 해당하나, 강도 범행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해이거나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히 낫는 상해로서 강도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도 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의 판단 우선 뇌진탕, 두정부 두피 좌상, 경추 부 염좌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인지 살피건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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