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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91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7:2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치안센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35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이 6,600원 나왔으니 요금 지불 후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자 F과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 요금 냈다고, 씨발놈아 택시 기사랑 짜고 치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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