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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7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8. 08: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교회의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D(남, 40세)가 위험하니 갓길로 이동해 줄 것을 권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너 눈이 삐었냐, 차가 어딨어, 미쳤어, 유치원생처럼 생각하지마, 이씨 불알 두쪽 달고 그런 얘기도 못하냐, 지 이름하고 나이도 말 못해, 병신 되가지고, 너 초등학생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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