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0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2: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위 편의점 종업원 E 등이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 야 빡빡이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4.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