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단2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6: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D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택시 운전사로부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도움을 요청 받은 피해자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택시 운전사와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목을 따버린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한다, 씹새끼 경찰관을 해고시킨다, 짭새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