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 G, I, M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2015 고단 43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벽 쪽을 향하여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2015 고단 682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에 있는 의자와 바닥에 머리를 내려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거나, 제 3 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고 매장 안을 끌고 다녀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