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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92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 및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 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판시 제1의 가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두 번 정도 때렸을 뿐, 애완견 철조망을 집어던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이 없고, ② 판시 제1의 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렸을 뿐, 뺨을 수회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적은 없으며, ③ 판시 제1의 다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해하기에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애완견 철조망이나 밥그릇 등을 던지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고, ④ 판시 제1의 라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낯선 남자를 껴안고 뽀뽀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뒤엉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으며, 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푸념조로 내뱉은 말에 불과하여 협박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 및 제2죄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의 범죄일시를 “2013. 11. 22.”에서 “2013. 11. 2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위와 같이 범죄일시가 변경된 판시 제1의 다죄를 판시 제1의 나, 라죄 및 제2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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