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수 상해의 점( 원심 판시 2017 고합 394 범죄사실 1 항)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을 뿐 크리스탈 재질의 문진과 계산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특수 폭행의 점( 원심 판시 2017 고합 625 범죄사실 1 항)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린 사실이 없고, 문구용 칼이나 볼펜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민 사실도 없다.
3) 상해 및 재물 손괴의 점( 원심 판시 2017 고합 625 범죄사실 2, 3 항)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사무실의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치지도 아니하였다.
나. 법리 오해 (2017. 6. 8. 자 폭행의 점, 원심 판시 2017 고합 625 범죄사실 4 항)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팔을 잡거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제지하였을 뿐이므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 상해의 점( 원심 판시 2017 고합 394 범죄사실 1 항)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