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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059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중 2018. 3. 14.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 3항 기재와 같이 2018. 3. 14.경과 2018. 3. 25.경 및 2018. 7. 15.경 피해자의 뺨을 한 두차례 때린 적이 있으나 이는 딸인 피해자가 잦은 외박을 하고 버릇없이 대들어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18. 3. 14.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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