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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87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 자를 모자로 몇 번 때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모자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가량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제 모자를 벗겨서 모자로 얼굴을 계속 때리면서 손바닥으로도 3~4 회 정도 얼굴을 때렸다’, ' 본능적으로 피고 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못 때리게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범행을 목격한 E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모자를 빼앗아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두 사람을 말렸으나, 제가 두 사람 가운데 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려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E에게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폭행 전 구체적인 상황, 폭행의 방법과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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