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B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14. 11. 6.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19세 이상인 자녀로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승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12. 19. 원고의 장애등급을 심의한 결과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제5-6-7번간)으로 인한 장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별표 3] 장애등급 중 제8급(척추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원고의 장애등급은 제6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발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경추부 운동장애가 50%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애등급은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중복장애를 합산하여 장애등급 제6급에 해당 원고는 경추 제5-6번, 제6-7번에 대하여 경추전방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므로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각각 장애등급 제8급을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들 장애를 합산하면 원고의 종합장애등급은 제6급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사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