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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합5143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B요양원’을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부터 2015. 4.까지 원고 자신이 B요양원에서 위생원으로 매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기간 B요양원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그 가산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합계 58,266,970원의 급여비용을 더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를 근거로 위 급여비용 58,266,97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2014. 5.부터 2015. 4.까지 위생원의 주 업무인 세탁물 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았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시설 관리나 위생 상태 점검, 지도 등 시설장 또는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데도 위생원 업무를 정해진 월 근무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급여비용 합계 58,266,970원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하였다는 것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생 업무의 사전적 의미는 "인체의 발육, 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업무. 음료수의 처리, 쓰레기ㆍ분뇨ㆍ하수 및 기타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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