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는 2014. 5.부터 2015. 4.까지 원고 자신이 B요양원에서 위생원으로 매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기간 B요양원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그 가산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합계 58,266,970원의 급여비용을 더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를 근거로 위 급여비용 58,266,97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2014. 5.부터 2015. 4.까지 위생원의 주 업무인 세탁물 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았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시설 관리나 위생 상태 점검, 지도 등 시설장 또는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데도 위생원 업무를 정해진 월 근무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급여비용 합계 58,266,970원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하였다는 것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생 업무의 사전적 의미는 "인체의 발육, 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업무. 음료수의 처리, 쓰레기ㆍ분뇨ㆍ하수 및 기타 폐기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