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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122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춘천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6. 13.부터 2016. 6. 17.까지 조사대상을 기간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27,997,98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아래 기재 내용을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① 장기요양기관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입소시설 기준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제공한 사실에 맞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물리치료사로 등록된 D은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부 일자에 대학교, 대학원 시간강사로 출강하거나 해외출국, 퇴직준비 등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2015. 3., 4., 6., 7., 11., 12., 2016. 1., 2.에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감액산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물리치료사 D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2016. 3.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고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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