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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6888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B요양원(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노인요양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와 포천시장은 2015. 9. 15.부터 2015. 9. 1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84,824,0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C D E F G C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위 84,824,0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시 및 공고의 효력에 관한 주장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6. 26. 전부개정되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44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 및 공고는 위임근거 법령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등에서 위임명령에 규정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액수, 급여비용의 가ㆍ감산 가능성,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 급여비용 환수의 범위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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