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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7누8407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처분의 경위와 내용”의 기재(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고시 규정 등이 위헌ㆍ무효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방문목욕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Ⅱ. 5.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제1절 3의 나항은 상위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같은 법 시행규칙이 고시에 위임한 범위를 일탈했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무효이다.

나) 제2주장 피고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고시 규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부합하게 제공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일체를 산정하지 않도록 정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러한 고시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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