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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누6127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9~10행의 “C”를 “I”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5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설령 H가 운전 보조원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급여비용 중 운전 보조원에 대한 급여비용만 환수해야 함에도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까지 모두 환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제2, 3 처분사유 관련) 제2, 3 처분사유의 근거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7.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피고 공고 제2014-249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원고가 치매전문교육 과정 일부만 수강하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급여를 제공하고 관련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고시 제42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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