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8. 31. 21:2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화동 382-2 소재 이화교까지 약 1km를 무등록 대림델피노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8,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