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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2-1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등록번호판 없는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사실 조회 불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오토바이운행사실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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