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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4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한성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19 앞 도로까지 B 오토바이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00:4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19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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