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2: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 공소장에는 0.15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치의 근거가 된 증거목록 순번 12번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은 측정수치인 0.112%를 0.155%로 잘못 보고 계산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측정수치를 증거목록 순번 12번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0.112%가 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 22: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