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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4. 선고 2017구단70246 판결
부정수급액반환처분취소등
사건

2017구단70246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취소 등

원고

유림운수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39,373,34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다원인재개발원 및 주식회사 다원인재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편원격훈련과정인 '택시 종사자 직무향상과정'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대리하여 훈련생 ID로 훈련생 학습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주별 학습, 과제제출, 평가 응시를 하는 등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부정하게 수료처리 된 훈련생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19,686,675원과 추가징 수액 19,686,675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360일 지원 · 융자제한을 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2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2017. 8. 28.경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납입고지서(갑 제3호증) 발송일인 2017. 6. 2.을 처분일자로 특정하였으나, 피고가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행위는,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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