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처분,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2017. 8. 22.부터 2019. 8. 21.까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2017. 8. 22.부터 2018. 8. 16.까지의 지원융자 제한 처분,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액 59,832,200원의 환수 처분, 같은 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59,832,2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9.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119,664,400원을 2017. 10. 13.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위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2. 1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3.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위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