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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4 2017구단70246
부정수급액반환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다원인재개발원 및 주식회사 다원인재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편원격훈련과정인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대리하여 훈련생 ID로 훈련생 학습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주별 학습, 과제제출, 평가 응시를 하는 등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부정하게 수료처리 된 훈련생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19,686,675원과 추가징수액 19,686,675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360일 지원융자제한을 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2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2017. 8. 28.경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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