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위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지방보훈청장이 허혈성심장질환이 있는 갑에게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송달하자 갑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위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보훈청장이 허혈성심장질환이 있는 갑에게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송달하자 갑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갑에게 고지되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는 90일이 지난 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 4. 18.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통하여 원고를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사실, 원고의 재심신체검사 신청에 따라 피고는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를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2012. 8. 27.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2012. 8. 27. 원고에게 고지되어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2. 5.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5. 29.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1. 1.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성립과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