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소속 근로자들이 C로부터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 12. 16. 아래와 같이 지원금으로 원고 A에게 5,968,740원을, 원고 B에게 2,759,7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인원 훈련비 A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5. 9. 9. ~ 2015. 11. 8. 93 5,968,740원 B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5. 9. 9. ~ 2015. 11. 8. 43 2,759,740원
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 처리된 훈련생에 대하여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사유로, ① 2017. 8. 25. 원고 A에 대하여 훈련비 부정수급액 5,968,740원의 반환 및 5,968,740원 추가 징수, 처분일부터 360일간 지원융자 제한(2017. 8. 26. ~ 2018. 8. 20.) 처분을 하였고, ② 2017.8.29. 원고 B에 대하여 훈련비 부정수급액 2,759,740원의 반환 및 2,759,740원 추가 징수, 처분일부터 330일간 지원융자 제한(2017. 8. 30. ~ 2018. 7. 25.)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6.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