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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7구합8675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지원 융자제한 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2015. 7.경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D’라고 한다)과,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D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훈련과정명 :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훈련일정 : 2014. 10. 13.부터 2014. 12. 12.까지 훈련인원 : 119명 전체훈련비 : 6,664,000원(1인당 56,000원)

나.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훈련생 105명이 D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29.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직업훈련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5,880,000원(1인당 56,000원 × 105명)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 1. 12. 원고에게 지원금 5,8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1. 14. 이를 D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원고 소속 훈련생들이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 처리된 훈련생에 대하여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5,880,000원의 반환처분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근거하여 360일(2017. 3. 10.부터 2018. 3. 4.까지)의 지원융자제한처분(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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