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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6592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가 I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J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206호, 피고 C은 302호, 피고 D은 108호, 피고 E은 105호, 피고 F은 501호, 피고 G은 B01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5. 9. 24.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09,666,312원 에서 임차인인 피고 B, C, F, G에게 각 25,000,000원을,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피고 E에게 2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57,565,01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부터 배당요구시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 즉 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해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 가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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