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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04. 30. 선고 2007나21962 판결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제목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

요지

단순히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당초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근저당설정한 경우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시 등기부에 설정된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법원 ○○지원 2006타경7698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746,61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802,427원을 50,549,04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법원 ○○지원 2006타경7704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53,42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706,212원을 105,659,63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3. ○○법원 ○○지원 2006타경7711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872,29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8,832,106원을 103,704,39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4. ○○법원 ○○지원 2006타경7728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748,70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804,282원을 50,552,98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5. ○○법원 ○○지원 2006타경7735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267,65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266,107원을 51,533,7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6. ○○법원 ○○지원 2006타경7742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787,89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729,083원을 52,516,97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7. ○○법원 ○○지원 2006타경775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818,0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755,927원을 52,573,98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8. ○○법원 ○○지원 2006타경7766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795,17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735,563원을 52,530,7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9. ○○법원 ○○지원 2006타경778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475,11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670,883원을 48,145,99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10. ○○법원 ○○지원 2006티걍779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863,12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906,108원을 50,769,23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11. ○○법원 ○○지원 2006타경7803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057,98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189,599원을 49,247,58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12. ○○법원 ○○지원 2006타경781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276,12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383,727원을 49,659,85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13. ○○법원 ○○지원 2006타경782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761,46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7,843,554원을 101,605,0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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