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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3137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8. 1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B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이 진행되었다

(이에 의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C에 대하여 약 2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8. 10. C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에 대하여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8. 19.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2천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위 나.

항의 양수금 채권에 기해 4순위로 61,390,06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천만 원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천만 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390,064원은 81,390,06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의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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