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소유였던 군포시 F 지상 건물 제8층 제801호와 제9층 제901호(이하 위 801호와 901호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2011. 5. 6.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계속 중 2011. 9. 2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7. 7.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1순위로 피고들에게 각 11,7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군포시장에게 40,912,420원을, 3순위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28,438,2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7.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각 11,7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① 피고 A은 임대차계약의 형식만 취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