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8.경 C에게 C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이 2014. 4. 18.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가 2014. 5. 29. 국민은행에게 90,901,500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C 소유의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3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6. 5. 3. 피고에게 제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22,975,67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배당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한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을 삭제하고, 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 : 원래 F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