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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1』

1. 피고인은 2013. 12. 25.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544,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층에 있는 ‘G’ 술집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8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과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3』 피고인은 2013. 12. 12. 22: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28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91』 피고인은 2013. 12. 12. 20:00경 서울 관악구 L 2층에 있는 M 운영의 'N'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양주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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