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1:10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16 서울 공항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9. 11.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린 상태임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16 서울 공항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시 흥 사거리 방면에서 세곡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 중 3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3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 정상 중이 던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H 에 쿠스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위를 피의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접촉 하였고, 이 충격으로 에쿠스 차량이 2 차로 쪽으로 밀려 2 차로 정상 중이 던 피해자 F(30 세) 이 운전하는 I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위를 에 쿠스 차량의 운전석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