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18가합11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6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는 서산시 D 전 460㎡, E 전 1,002㎡(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F은 2016. 5. 20. 선정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2016.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17. 11. 13. 2016.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0분의 1에 관하여 2018.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으로부터 소유권 일부이전 등기를 마쳤다.

서산시 H 도로 51㎡도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선정자 소유였다가 피고에게 그 지분 10분의 1이 이전되었다.

G은 선정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공사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였다.

나. 선정자와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7. 5. 26. 건축허가명의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인 선정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I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5. 26.부터 2017. 12. 26.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3. 공사비 기성조건은 ① 시공사는 2층 골조 완공 시부터 펀드에서 지급되는 자금으로 지급한다.

② 공사비잔액은 금융권 대출이나 입주자 분담금을 우선순위로 공사비로 지급한다.

다. 원고의 공사 중지 및 기성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층 골조 공사를 마치고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