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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나30447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진열장 및 싱크대 등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선 정자는 부부로서 대구 중구 E 지상 건물 3, 4 층에서 ‘F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교육 서비스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선 정자는 2016년 3 월경 이 사건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선 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4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 3 월경 피고, 선 정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8.부터 2016. 4. 2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년 4월 초순경 피고, 선 정자의 요 구로 랜 (LAN) 시공, 계단 도색, 진열대 및 화장대 설치 등 6,88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선 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위 추가 공사대금 합계 61,880,000원(= 55,000,000원 6,880,000원) 중 38,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선 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880,000원(= 61,880,000원 - 38,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선 정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 선 정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000,000원으로, 공사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하자 보증금 2,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 공사에 관하여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 선 정자는 원고에게 위 하자 보증금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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