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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17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부였던 원고와 선정자 사이에 2006. 12. 27. 이혼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드단2557(반소), 2006드단3291(반소)]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와 선정자가 이혼하고, 자녀 2명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선정자를 지정하며, 원고와 선정자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가 결혼 생활 중에 선정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5411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선정자는 위 판결에 따른 가집행의 집행정지 보증을 위해 2010. 6. 23. 10,679,452원을 공탁하였다.

위 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68925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되자 선정자는 상고하면서 강제집행정지 보증을 위하여 2012. 2. 8. 54,000,000원을 공탁(이하 선정자가 공탁한 것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그 파기 환송심에서 2012. 12. 6. ‘선정자는 원고에게 45,575,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28617호)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선정자가 상고(대법원 2013다362호)하였으나 2013. 3. 28.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선정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4. 3. 19. 위 경매절차에서 8,016,185원을 배당받았다.

마. 선정자는 원고를 상대로 2013. 11. 14.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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