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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130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선정당사자는 160,37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8. 8.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선정당사자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라 한다

)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D은 피고의 남편 E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선정자는 시행자, 피고 선정당사자는 시공자의 자격으로 경남 창녕군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D은 주식회사 B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2016. 7. 21.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6억 500만 원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G는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 선정당사자와 D은 2016. 11. 21.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G와의 기성공사를 3억 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312,000,000원(매입세 4% 포함)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의 잔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 1세대를 대물담보로 제공한 뒤, 건물 준공 이후 대물로 지급한 담보물을 환가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은 준공되어 2017. 2.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선정자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5) D은 피고 선정당사자로부터 공사대금은 물론 대출담보를 받지 못하자 피고 선정당사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7. 7. 12. 피고 선정당사자와 공사대금의 미지급액을 160,376,400원(미지급 잔액 162,000,000원 중 피고 선정당사자가 직불한 장판 대금 1,623,6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으로 확정한 뒤 그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중 H호를 156,000,000원으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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