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선정자는 개인업체인 ‘G’의 사업자이고, 선정자의 부친인 피고는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이하 원고와의 법률행위는 모두 피고가 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로부터 ‘H 냉동ㆍ냉장창고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공사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다만 도급금액은 약 15억 원인 것으로 보인다). (2) C는 위 신축공사 중 경질 우레탄폼(urethane foam) 스프레이(spray)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선정자(G)에게 하도급주었다
(하도급 공사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선정자(G)로부터 재하도급받았다.
선정자는 위 계약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은 2017. 5. 4.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또 2017. 4. 2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선정자로부터 재하도급받았다.
(5) 피고는 2017. 4. 27.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피고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소장으로서 위 각 공사를 감독하였다). 또, 피고는 2017. 5. 11. 미지급 공사대금 1억 3,840만 원(1억 5,400만 원 440만 원 - 2,000만 원)을 2017. 5. 2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지급확약서를 받고 하수급대금의 잔금 지급기를 2017. 5. 25.로 유예해 준 것으로 보인다). (6)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