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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3.12.05 2012가합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13. A에게 변제일 2011. 8. 13. 이율 연 8.2%, 지연이율 연 18%의 조건으로 1억 9,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A 소유의 서울 송파구 B빌라 제302호(이하 위 빌라를 ‘이 사건 빌라’, 위 빌라 중 제302호를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9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빌라는 2002. 1.경 사용승인 후 101호, 201호, 202호, 301호, 401호, 402호 합계 6세대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건축물대장상 A 소유 건물은 301호였고, 302호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기존 복층이었던 201호 1세대가 201호와 301호로, A가 소유한 301호가 302호로 변경되어 결국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합계 7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으로써, 302호인 이 사건 담보부동산은 등기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 원고는 A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2011. 4. 8.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C)을 하였고, 2011. 12. 1. 집행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 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6. 다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D)을 하였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현재 등기부와 일치하게 즉, 건축물대장상 201호를 201호와 301호로 분할하고, 건축물대장상 301호를 302호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 서울 송파구에 건축물대장 분할 및 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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