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0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당진시 C 피해자 D 소유의 E건물 201호, 202호, 401호와 피해자 F 소유의 E건물 301호, 302호 빌라에서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위 빌라 출입문 시정장치 5개를 열쇠수리공을 불러 다른 열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각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201호, 202호, 401호와 피해자 F 소유의 301호, 302호 빌라에 들어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피해자들의 위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517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당진시 C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던 E건물 101호, 102호, 402호에서 공사비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위 각 빌라 출입문의 시정장치 3개를 열쇠수리공을 불러 다른 열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위 각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01호, 102호, 402호 빌라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위 각 호실에 들어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피해자의 위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자료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