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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합2396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F는 2014. 3. 18. 인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4. 3.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4. 6.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받지 못한 공사비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11. 4.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2015. 12.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3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가동 전체 8세대 및 나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을, 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4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나동 401호)을, 원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5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나동 402호)을, 원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16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나동 302호)을 각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원고들이 위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점유 부분에 관한 유치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4. 3. 19.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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