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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1638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3.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4:53경 하남시 B C호 D 상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상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화훼단지 상가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14,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K 작성 각 진술서

1. 지문 감정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3. 31. L), CC-TV 영상 사진(4. 20. M), M(5. 3) CC-TV 영상 사진, N(5. 3)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D), 범행장면 CC-TV 사진(M), 범행장면 CC-TV 사진(N), 범행장면 CC-TV 사진(O),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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