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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702』 피고인은 2016. 8. 3. 15:2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상가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가죽 케이스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7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423』 피고인은 2016. 8. 19. 10: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일동제약 오메가3’ 약품 1상자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사건현장 CC-TV 분석(범행장면) 사진, 각 사건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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