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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1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23. 03:42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출입문 유리창 부분을 돌로 깬 다음 안쪽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손잡이가 파손되는 바람에 위 매장에 침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7,15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F, Q의 각 피해진술서

1.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피해자진술서 및 현장사진

1. AA의 피해진술서 및 피해현장, 피해품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 각 피해현장사진,

3. 5.자 CC-TV 범행장면, 범행현장 CC-TV 사진

1. 현장지문 용의자 특정 경찰청 회신문, 현장지문 감정의뢰, 현장지문 감정회신,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미제편철 및 관련서류 등(2013-2000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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